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<br> <br>원목 붙박이장이 어두운 색깔로 칠해져 있고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도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<br> <br>원래 모습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졌죠.<br><br><br><br>집주인은 세입자가 입주 청소를 한다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, 허락도 구하지 않고 가구에 칠을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<br> <br>당장 전세계약 해지하라는 댓글이 수백 건 달렸는데, 정말 가능할까요? <br><br>집주인 허락 없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훼손했을 때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, 계약기간 전인지, 후인지가 중요합니다.<br><br><br><br>계약기간 시작 전이면 세입자가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미 계약기간이 시작됐다면 재산권을 침해당했어도 남은 계약기간, 보장해줘야 합니다.<br><br><br><br>[임상영 / 변호사] <br>"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,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" <br> <br>원상회복은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할까요? <br> <br>게시글 속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"가구를 사포질해서 시트지를 바르겠다"는 제안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.<br><br><br><br>계약 당시 모습 그대로 복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. <br> <br>요즘 세입자는 전세기간 2년에 추가로 2년간 계약을 갱신할 권리가 주어지는데요. <br> <br>세입자가 빌린 집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임의로 변형·파손했을 때도 4년간 거주,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?<br><br><br><br>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연장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임상영 / 변호사] <br>"임차인이 재산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." <br> <br>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하고 싶다면, 집주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,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gmail.com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·조나영